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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1288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서울 강동구 C 소재 ‘D주유소’에서 2014. 9. 21. 22:44경 발생한 피고 소유의 E 비엠더블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3, 5,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에서 ‘F’라는 상호로 주유소운영대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28.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유소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명칭으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 비엠더블유 120디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아들인 G은 2014. 9. 21. 22:44경 주유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도착하여 정차하고 시동을 끈 후 이 사건 주유소 직원 H에게 유종을 말하지 아니한 채 3만 원 상당의 주유를 부탁하였고, H은 경유 전용 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다가 G이 잘못 주유하고 있다고 알려주자 주유를 멈추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남아 있던 경유와 휘발유가 혼유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G은 바로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였고, 견인차 기사인 I은 2014. 9. 21. 23:00경 이 사건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을 2~3초 정도 걸었다가 시동을 껐으며, 그 다음날 13:30경 다른 견인차 기사인 J는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강동서비스센터로 견인하였다. 라.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운행되지 않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강동서비스센터에 입고되어 보관되다가, G의 친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