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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22 2020가단2190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1. 21.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0년 제8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