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이폰6플러스64기가’를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중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며, 죄명에 ‘횡령’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355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및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B에 ‘아이폰6플러스64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5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D로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물품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9. 14:4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 로 35만 원을 송금받았고, 동일한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G으로부터 2015. 8. 2.경 동일한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