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341]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10. 21:11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간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21:0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무쇠왕솥뚜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1경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49] 피고인은 2015. 4. 12. 13:30경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금남면에 있는 금남중학교를 경유하여 같은 날 15:55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대판’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21] 피고인은 2015. 7. 17. 13:40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롯데슈퍼’ 삼천포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롯데리아’ 삼천포벌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