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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1 2016가단80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19,518원, 원고 B에게 10,588,386원, 원고 C에게 7,257,820원, 원고 D에게 11,5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