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은 임대 및 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감사, E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 이사이다. 2) 피고 B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부동산 소유관계 1) 2018. 12. 무렵 원고와 소외 회사 및 E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이하 순번만으로 특정하고, 이들을 통틀어 ‘가평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순번 부동산 소유명의인 1 경기 가평군 F 전 2,013㎡ E 2 경기 가평군 G 전 241㎡ 원고 3 경기 가평군 H 전 825㎡ 4 경기 가평군 I 대 1,972㎡ 소외 회사 5 경기 가평군 J 대 89㎡ 6 경기 가평군 K 도로 260㎡ 7 경기 가평군 L 도로 413㎡ 중 413분의 197 지분 8 경기 가평군 M 대 111㎡ 9 경기 가평군 N 도로 475㎡ 중 475분의 470 지분 10 경기 가평군 I, J, M, 제2종 근린생활시설 주건축물 O동 2) 2018. 12. 무렵 ① P, Q은 김천시 R 대 399.1㎡, S 대 144.1㎡ 중 144.1분의 14.2 지분, 위 각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블록조 슬래브 및 스레트 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들을 통틀어 ‘김천 T빌딩 등’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었고, ② P은 김천시 U 대 66.2㎡, V 대 11.6㎡(이하 이들을 통틀어 ‘김천 주차장부지’라고 하고 김천 T빌딩 등과 아울러 ‘김천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3) 피고들은 당초 P, Q과 안성시 W 대 963㎡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들을 통틀어 ‘안성 부동산’이라 한다
을 김천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김천 부동산에 관한 대출채무 승계가 무산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