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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0 2018가단313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258,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