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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9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11. 14:10경 부산 중구 C 3××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열쇠를 꺼내어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방안 옷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네파 점퍼 1벌 시가 3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6. ~ 27. 17:00경 위 C 5××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방안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LG노트북 1대 시가 60만 원 상당, 1만 원 상당의 동전이 있던 저금통 1개, 검정색 점퍼 1개 20만 원 상당, 현관에 있던 운동화 1컬레 6만 원 상당 등 합계 금 87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4. 3. 7. 06:3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 이르러 영업시간 전이라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의도로 2층 출입문을 열고 몰래 커피점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 서랍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보안회사 직원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유전자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절도 : 형법 제329조 주거 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