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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6.09 2019가합12742

동업계약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기재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원고를 공동사업자명의에서 말소하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2. 9. C으로부터 진주시 D아파트 내 상가 E호의 매수인 지위를 270,000,000원에 공동으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2. 16. F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50:5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1 공동사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2017. 2. 17. 원고와 피고를 F의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다. 원고와 F은 2017. 3. 9. G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F과 원고로, 피보험자를 H 주식회사로, 보증기간을 2017. 3. 20.부터 2022. 3. 19.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3,978,000원으로 하여 렌터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및 위약 배상금 지급 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F의 대표로서 2017. 3. 13.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사이에 F이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22. 3. 13.로, 보증금액을 42,5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상 F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I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하였을 뿐 피고와 F을 공동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바, 이 사건 동업계약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체결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경료된 위 공동 사업자등록 역시 무효이다.

나 설령 이 사건 동업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신용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