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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2807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수원시 권선구 C 잡종지 483.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7. 피고에게 그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C 잡종지 48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매월 20일 선불), 기간 2013. 11. 20.부터 2016. 11. 20.까지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현 상태(나대지)에서 임차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본 지상에 자동차 정비용 건축물을 신축하며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책임지고 원상복구하는 조건부 계약임.’이라고 되어 있다.

나. 원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자, 2016. 11. 30. 다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2,000만 원(기존 보증금으로 대체), 차임 월 190만 원(매월 12일 선불), 기간 2016. 11. 30.부터 2018. 1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4조).’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현 상태/토지만의 임대조건이며, 본 지상에 기 건축된 건축물대장상 피고 명의 2종근생(수리점) 건축물은 임대차 종료나 퇴거시 임차인은 토지상의 지상물은 전부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다. 피고는 2013. 11. 7.자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222.3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7. 9.분부터 2017. 12.분까지 4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