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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640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6. 2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