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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노23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원심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 신청인들은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 로부터 금원( 배상 신청인 AE, AF 각 15만 원, 배상 신청인 AG 10만 원) 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각 편취 금원의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배상 신청인들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에 연결된 피고인 명의 계좌 (2016 고단 4401)에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기망당한 편취 금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