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내가 클럽메드 코리아 여행사를 다니고 있고, 어머니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관리도 맡고 있다. 서울 서초구 D 35평 아파트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여자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비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클럽메드 코리아 여행사에 다닌 적도 없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바도 없으며 D 아파트를 피고인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3. 18.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E학원 명의 계좌로 금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6. 15.경까지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하며 각종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57,4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내가 클럽메드 여행사에 다니는데 여행상품을 저렴하게 줄 수 있다. 여행지를 선택하면 싸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클럽메드 코리아 여행사에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행상품을 저렴하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7. 14.경 및 2012. 7. 23.경 항공권 예약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