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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23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7,333만 원, 피고인 C: 징역 2년, 추징 2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G(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C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는바,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피고인 F 벌금 700만 원, 피고인 G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F, G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 G은 제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C 등과 함께 법무법인 O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C 등과 일체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