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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728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445,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