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715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행사대행업체 ‘C’에서 광고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홍보 현수막 등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된 게시시설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여도 고작 1, 2개의 홍보 현수막 설치 허가만 된다는 사유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5. 17. 제주시 D에 있는 E앞 보도분리대에 ‘F’라는 글씨를 써넣은 홍보 현수막(크기 : 가로 5m, 세로 90cm)을 설치하는 등 같은 일자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총 18개의 옥외광고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G 작성의 진술서
1. 불법광고물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