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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6 2017노151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각 벌금 500만 원, 각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대부금액, 대부 이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