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24 2014가단2950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923,762원 및 그중 71,682,922원에 대하여 2013. 8.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923,762원 및 그중 71,682,922원에 대하여 2013. 8. 6.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