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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0 2017도6291

폭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 명 표시를 “ 폭행 ”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 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 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로 주장한 사항 또는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이 아닌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 16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상고 이유 주장 사유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이고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도 아니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2.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유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유에 관한 주장 없이, 피고 인의 정당 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단순히 탓하는 취지의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또 한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그 밖의 사유도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원심판결의 사건 명 표시에 주문과 같은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