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부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주식회사 B를 퇴사하고 2014. 12. 29. 광명시 시청로 15 광명 고용센터로부터 150일 간의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5. 1. 13.부터 실업 급여를 지급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월부터 2015. 6. 4까지 실업 급여 수령 기간 중 ㈜B에서 방역 소독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2. 위 광명 고용센터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① 2015. 1. 5. -
1. 12까지 8일 간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5. 1. 13. 8일 간의 실업 급여 187,560원을 지급 받고, ② 2015. 2. 9. 같은 방법으로 2015. 1. 13. -
2. 9.까지 28일 간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5. 2. 10. 656,460원을 지급 받고, ③ 2015. 3. 9. 같은 방법으로 2015. 2. 10. -
3. 9.까지 28일 간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5. 3. 10. 656,460원을 지급 받고, ④ 2015. 4. 6. 같은 방법으로 2015. 3. 10. -
4. 6.까지 28일 간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5. 4. 7. 656,460원을 지급 받고, ⑤ 2015. 5. 4. 같은 방법으로 2015. 4. 7. - 5.4.까지 28일 간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5. 5. 4. 656,460원을 지급 받고, ⑥ 2015. 6. 3. 같은 방법으로 2015. 5. 5. -
6. 3.까지 30일 간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5. 6. 4. 703,350원을 지급 받는 등 합계 3,516,75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3,516,750원 상당의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성명 불상의 안양 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정 수급의 심자 자료제공, 일용 근로 내역, 수급자정보, 근로 내역, 사업장 내역
1. 수신기간별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