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801 | 양도 | 1998-09-19
재일46014-1801 (1998.09.19)
양도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2. 귀 질의와 같이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3. 위 2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11.03 미국 영주권(별첨 제1호증 : 거주증명서 참조)을 취득하여 미합중국 ○○주 ○○시 에서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본인의 처 및첫째아이와 미국시민인 둘째아이및셋째아이들과 같이 살고있습니다.
나. 본인의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우리나라애서 살고계십니다.
아버님은○○시○○구○○동○○번지○○아파트○○동○○호(별첨제 2호 중 주민득록등본사본 참조)에서 사시는데 1988.10.12일부터 급성심근경색증을 와병중이시라 현제까지 계속적으로 장기 치료를 받고 계시고,
어머님은 소유농지(별첨제 3호중 :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사본참조)를 자경하기위하여 부득이 1993.08.12. 주소지를 ○○도 ○○시 ○○동 ○○번지 (벌첨제 4호중 : 주민득록등본 사본참조)로 옴겨서 사시면서 아버지의 병간호와 자경 영농을하기위하여 아버지가 계시는 “서울”과 농지가 있는 “김천”을 오가고 하십니다.
다. 본인이
(1)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은
(가)○○시○○구○○동○○번지 소재의 대지 및 건물(○○빌딩)
(나)○○시○○구○○동○○번지○○호 소재의 대지 및 건물(세차장)
(다)○○시○○구○○동○○번지○○호 대지(24분의4지분등)등을 소유하고 있고.
(2) 국내에서 하는 사업은
(가) 위(1)ㆍ(가)자산의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경영 (2분의 1지분)하고 있고, [별첨 제 5호증 사업자 등록증(사본)참조]
(나) 위(1)ㆍ(나)자산의 부동산의 임대업을 단독경영하고있고,[별첨제 6호증 사업자등록증(사본)참조]
(다) 위(1)ㆍ(다)자산의 주차장업을 공동경영(124분의10지분)하고 있습니다. [별첨제 7호증, 사업자등록증(사본)참조]
라. 본인은 국내에 오게되면 부모님의 가족이 되지마는 미국에 가게되면 본인가족들의 가장이되는 2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인은 미국에 사는 처·자식의 생활보장과 국내에 사시는 노부모님의 봉양및 갖이고있는 자산관리및 사업경영상 미국과 우리나라를 오가지 않을수 업는 실정입니다.
바. 우리나라에서의 일반적생활관계형성
(1) 미국시민인 본인의 둘째아이및 셋째아이들은 아버님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해두고서 매년 여름방학때는 한달정도 빨리하는 미국학교의 방학의 시작되는 즉시 우리나라에 와서○○구 ○○동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서 우리글을 배우고 있고,
(2) 본인은 아버님의 주소지를 거소로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별첨제 8호증 “9월분 외환카드 사용대금청구서”(사본)] 및 [제 9호중 “서울이동통신납부통지서”(사본)참조]
(가) 보인의 우리나라에 거주한 년도별 일수는
1995년중에 281일, 1996년중에 219일, 1997년중에 277일, 1998.08.31 현제까지 229일이되고, 연속 2과세기간의 거주일수는 1995년ㆍ1996년의 2과세기간에 500일, 1996년ㆍ1997년의 2과세시간에 496일, 1997년ㆍ1998년(8월말까지추계) 2과세기간에 497일씩을 각각거주하여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연속적으로 두과세기간에 1년 이상을 거주하였습니다. [별첨제 10호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조서 및 별첨 체11호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사본)참조]
사. 이상과 같은 상황 하에서 본인이 위 소유 부동산중 1부를 년내에 양도한다면 본인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법제 1조 제1항 제1호및 시행령 제2조 제3항해당)로서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하는지 아니면 “비거주자”(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해당)로서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