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45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785,264원 및 그중 136,998,020원에 대하여는 2017. 9. 1.부터 2017. 9.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38,785,264원 및 그중 136,998,020원에 대하여는 2017. 9. 1.부터 2017. 9. 11.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