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08.7.15.선고 2008고합1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08고합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X

변호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Y

판결선고

2008. 7.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만원권 10장(증제8호), 한국은행 천원권 12장(증제9호), 한국은행 오천원권 1장(증제10호), 현대백화점상품권 일만원권 2장(증제11호), 롯데백화점상품권 일만원권 1장(증제12호), 해피머니상품권 오천원권 1장(증제13호), 대한적십자사 문화상품권 삼천 원권 2장(증제14호), 한국문화진흥 상품권 오천원권 2장(증제15호)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11. 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08. 3. 29. 18: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a지하상가에서, 여자 2명이 물건을 사는 것을 보고 물건을 사는 척하면서 뒤에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그 중 1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양어깨에 매고 있던 가방의 앞주머니 단추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2천원, 상품권 5만1천원 등 합계 9만3천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위 지하상가 내의 b의류점에서, 옷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B의 옆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옷을 고르는 척하면서 위 피해자의 숄더백에서 그녀 소유의 한국은행권 1천원권 5장, 엘지카드 1장, 기업은행 비씨카드 1장, 우리은행 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분홍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등 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생리중 충동조절장애(도벽)로 인해 절도행위를 하게 되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승

판사전국진

판사신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