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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08 2014가합34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697,6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 신용카드의 개인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는 원고 운영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원고 명의로 발급된 하나SK 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3.경 여수시 C에 있는 ‘D’ 영화상영관에서, 위 카드로 100,000원 상당을 임의 결재함으로써 그 사용대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총 406회에 걸쳐 합계 28,797,669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임의 결재하여 그 사용대금을 횡령하였다.

나. 원고 명의 정기적금 인출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는 2013. 4. 23.경 원고 명의 하나은행 정기적금 101,716,932원, 원고 명의 LIG 보험금 41,858,407원, 2013. 4. 25. 원고 명의 롯데 보험금 54,406,030원을 각 해약한 후 그 돈을 원고 명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아 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2013. 4. 23.경 위 정기적금 해약금 중 1억 원을 2회에 걸쳐 피고 명의 위 수협계좌로 임의이체하고, 2013. 4. 24.경 위 LIG 보험 해약금 중 1,700만 원을 피고 명의 위 수협계좌로 임의이체하고, 2013. 4. 25.경 위 롯데보험 해약금 중 5,000만 원을 피고 명의 수협계좌로 임의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합계 1억 6,700만 원 상당의 원고자금을 횡령하였다.

다. E 매매와 관련한 업무상 횡령 1) E 건물 매매대금 중 2억 4,000만 원 업무상횡령 원고는 2013. 4. 19.경 F에게 원고 소유의 여수시 G에 있는 5층 건물(E 을 매매대금 합계 39억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F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매매대금 일부로 수령하여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3. 4. 말경 피고 개인 명의로 H를 구입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임의사용하고, 2013. 4. 말경 피고 개인 명의로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