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5 2016가단569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4. 3. 5.자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4. 3. 5.자 상호명의신탁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