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경 피해자 씨 제이 대한 통운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대한 통운 주식회사) 택배 부산지사와 택배 운송 집배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3. 6. 30. 경까지 부산 북구 C 701동 1402호에서 ‘D ’를 운영하고, 2013. 7. 1. 경부터 경남 양산군 E에서 ‘F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와의 택배 운송 집배 위탁계약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택배요금 전액을 당일 피해자에게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 31. 경 위 D에서 거래처인 G으로부터 수금한 택배요금 7,611,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1,130,600원을 위 영업소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30. 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택배 화물을 배송하고 수금한 택배요금 중 합계 196,528,100원을 위 영업소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택배 운송 집배 위탁 계약서, 미 불확인 서, 지불 각서 등
1. 수사보고( 전자 세금 계산서 등 제출)
1. 수사보고( 택배 취급 수수료 입금 내역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력 없으나 장기간에 걸쳐 횡령이 이루어졌고 총 횡령금액 또한 매우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