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10: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19세)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계속하여 같은 날 13: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D의 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7:00 경 D의 집 침실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형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합의,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 초범, 진지한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