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6534 (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22:3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32길 5 월곡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B이 C 택시에서 분실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하한)에서 3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50만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물품이 스마트폰 1개로서 사안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단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