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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나338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9. 27. 16: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학교 정문 이면도로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가 후진하여 나오는 것을 보고 정차하고 있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으로 추월 진행하면서 원고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19. 원고 차량 수리비로 1,14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후진하면서 방향을 전환하다가 전후방 좌우 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진행 방향에 앞서 가던 차량이 후진을 할 경우에는 이를 잠시 기다렸다가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히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후진을 할 경우에는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사고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