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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2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2. 중순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인천 남동구 B빌딩 앞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C’로부터 소개를 받은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E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 OTP,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가량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한회사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2. 2019. 2. 초순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여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추가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