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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철거 후 대지만 양도 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491 | 양도 | 1992-06-16

문서번호

재일01254-1491 (1992.06.16)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1264-1927, 1984.06.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산1264-1927, 1984.06.14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면서 본인 주택이 학교부니로 직적 고시되었습니다. 구청 내에서 대지에 대하여는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대지를 주고 건물은 보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주택을 먼저 멸실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후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