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8호증, 갑10호증의 1, 2, 갑15호증의 1, 2, 갑19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A은 양산시 E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 원고 B은 양산시 F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 피고 C는 양산시 G에서 낙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H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은 2008.경 원고들 소유 토지와 인접한 자신의 소유인 양산시 J 임야 7,802㎡ 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개발 토지’라 한다)에서 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당시 시공사였던 주식회사 K-1건설은 2008. 6. 20.경부터 발파작업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발파작업 과정에서 날아든 돌파편과 소음 등으로 인하여 가옥과 재물이 파손되고, 운영하던 목장의 우유생산이 줄어들거나 젖소가 폐사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들은 양산시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양산시는 2008. 7. 11.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K-1건설에 공사중단을 지시하면서 민원 해소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내용의 부지조성공사 중단지시 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0. 2. 8. 주식회사 K-1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K-1건설이 I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청구금액은 원고 A은 3,633만 원, 원고 B은 3,610만 원, 원고 C는 54,037,859원이었다.
바. 피고는 2009. 12. 31. 주식회사 I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 토지를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개발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사. K는 2010. 8. 4. 피고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개발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 및 건물 신축 후 분양사업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