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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6노89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