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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가단107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11. 21.자 원금 5,774,275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