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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9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강원 홍천군 D 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4. 5. 14.부터 2016. 5. 14.경까지 하이트진로 홍천공장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위 공장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를 희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장어구이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그러한 부탁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하이트진로 홍천 공장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직원이 되도록 노력해보겠다. 요새 정직원이 되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고 접대비로 사용할 돈도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140만 원을, 같은 달 27. 위 장어구이 식당에서 수표로 3,050만 원 등 합계 3,190만 원을 정규직 채용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내지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편취액을 초과하는 3,7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