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9.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41]
1. 피고인 A은 거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감사이자 실제 사주인바, 2006. 12. 27.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 없이 2006년경부터 3개월 단위로 어음을 빌려 아파트 건축 공사대금에 충당하느라 20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정한 내용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거제시 I에 아파트 1,700세대를 신축할 계획인데 5억원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식당 부지를 매입해서 식당 건물을 건축해주고, 3년 후에 이자 1억 2,600만원을 포함하여 원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지정한 주식회사 G의 이사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3억 원, 2007. 2. 15.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1억 원을 각 송금 받고, 2007. 2. 27.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호텔 커피숍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수표번호: P-Q)인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07. 9. 18.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부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함바식당 부지 매매계약을 위임하면 거제시 R에 있는 주식회사 S 소유의 임야 1,110평 중 885평 및 T에 있는 U 소유의 답 1,328평 중 214평, V에 있는 W 소유의 답 292평 중 95평을 13억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