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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50240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85,084원 및 이 중 53,360,000원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19. 3.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0. 피고와 사이에 대출과목일반자금대출, 약정금액63,900,000원, 만기일2018. 10. 20., 약정이율 및 연체이율은 여신거래약정에 의하여 정하는 이율에 의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가 위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1. 14. 현재 남아 있는 위 대출금 채무는 원금잔액53,360,000원,미수이자3,425,084원합계 56,785,084원이다.

2. 결론 그렇다면,피고는 원고에게 56,785,084원 및 이 중 원금 53,36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이 송달된 날인 2019. 3. 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