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분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해계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함에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흠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해계약은 무효이고, 그 이행행위인 피고 전 대표청산인 E의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 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도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참가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은 그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참가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조합원 총회결의의 유무 내지 적법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2008. 12. 1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보류지에 대한 분양(처분) 등 일체의 사항을 시공사인 참가인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하였고, 그 의결에 흠결이 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이 보류지 매각대금과 관련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또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참가인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