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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4150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남동구 D건물 제2302동 제17층 제17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당초 소외 E의 소유였다.

나. 피고는 2014. 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406호로 청구금액 70,000,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2017. 2. 7. 위 법원에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100,000,000원이라는 취지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17. 12. 1. 실제로 배당할 금액 343,915,830원 중 피고가 2순위 근저당권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배당하고,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6순위로 5,245,261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2. 1.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00원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12.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다시 10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3. 판단 살피건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발생원인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