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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2.05 2015고단3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소속 집행관 C은 2014. 7. 15. D 등에 있는 적치장( 이하 ‘ 이 사건 적치장’ 이라 한다 )에서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14 카 합 127호 준설토 채굴 및 반출금지가 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결정 고시( 내용 : 채무자 합자회사 E, 주식회사 F은 위 토지에서 준설 토를 채취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위 적치장에 정착시키는 방식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합자회사 E의 운영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인 G 및 H은 공모하여 2014. 7. 15. 경부터 2014. 12. 4. 경까지 준설 토 25,364 루 베( 이하 ‘ 이 사건 준설 토’ 라 한다 )를 무단 반출하여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에 이 사건 적치장에 종종 찾아가 적치장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I, J 등 골재 거래 업체로부터 골재 대금을 지급 받은 점 등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준설 토를 반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준설 토를 반출한 사람은 H으로 보이고, 반출 인이 피고인이라는 점이나 피고인과 H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은 2010. 2. 경 충주시와 사이에 충주시로부터 이 사건 적치장 지상 등의 준설 토를 매수하고 적치장 관리, 운영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E(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E을 운영하여 왔다) 은 2013. 3. 경 H에게 이 사건 적치장 지상의 준설 토 전부를 계약금 2억 원, 잔 금은 감정에 따라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H은 수사기관에서 2013. 3. 경부터 자신이 준설 토를 선별하여 판매하여 왔다고

일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