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ㆍ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다른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이 사건 준 간 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