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0 2020가합301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459,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20. 7.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마지막으로 공사를 완료한 다음날인 2018. 12. 19.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7. 11. 15. 동해시 C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 공사에 관하여 외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피고가 원청사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후 5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청사인 주식회사 D은 2019. 3. 28. 피고에게 마지막 잔여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3. 28.로부터 5일 이내인 2019. 4. 2.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다음날인 2019. 4. 3.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