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07 2014고정20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상무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에서 해고된 근로자로서 복직을 위한 투쟁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8. 09:30경 위 회사 본관 앞에서 피해자 A(45세)가 ‘부당해고 철회’ 문구가 기재된 옷을 입고 복직 투쟁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서로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하던 중 함께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 14. 11:13경 위 회사 자재창고에서 시설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E(23세)가, 피켓을 들고 투쟁행위를 하기 식당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을 손으로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B(51세)과 서로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하던 중 함께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중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A)

1. 수사보고(공장 남문의 CCTV 동영상자료 첨부 및 분석) [피고인 A]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공장 남문의 CCTV 동영상자료 첨부 및 분석)

1. 내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자료 확인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