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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70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 약 2평 규모에 “ 세관 경매 의류 75~95%” 라는 문구로 현수막 3개를 부착하고 상표권 자인 ‘ 디젤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 디젤 (DISEL)’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셔츠 1점, ‘ 버버리 리 미 티드’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 버버리 (BURBERRY)’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여성용 트렌치 코트 1 점 및 목도리 1점, ‘ 지에이 모드 핀 에스에이’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 엠 페리 오 알 마니 (EMPORIO ARMANI)’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셔츠 1점( 시가 20,000원), ‘가 부시 키가이샤 골드윈’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 노 스페이스 (THE NORTH FACE)’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점퍼 1점( 시가 20,000원) 등을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여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상표권자의 상표권 등록 정보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