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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94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E,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G, 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I, H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J, K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L, M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N 등으로 2013. 2. 7.부터 2014.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6회에 걸쳐 173,723,000원을 송금하고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았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2. 7.부터 2014.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6회에 걸쳐 173,723,000원을 송금하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상습적으로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