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1974. 8. 9. 피고는 1974. 1. 28.이 실제 사망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망한 K은 전남 해남군 L 답 758평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K의 사망으로 전남 해남군 L 답 758평은 그의 배우자인 M이 2/21 지분, 그의 자녀들인 선정자 C, D과 N이 각 1/21 지분, 선정자 E이 6/21 지분, 선정자 F, G이 각 4/21 지분, 피고가 2/21 지분으로 상속하였고, 1977. 11. 25. 그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다. K의 상속인들은 위와 같이 상속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토지를 전남 해남군 L 답 407평(이후 1991. 4. 9. 1,345㎡로 면적단위 환산)과 O 답 351평(이후 1999. 9. 27. 1,160㎡로 면적단위 환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그중 전자의 토지를 P에게 매도한 다음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N은 1995. 4. 20.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N의 지분 1/21은 그의 배우자인 선정자 H과 자녀들인 선정자 I, J이 상속하였다.
마. M은 1999. 6. 1.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M의 지분 2/21은 피고와 선정자들이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는 피고와 선정자들이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다만 등기부에는 여전히 위 나.항와 같이 등기되어 있다). 바. 이 사건 토지는 2016. 4.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K이 1973. 5. 15. Q에게, Q가 1975. 12. 15. R에게, R가 1976. 12. 19. S에게 각 매도하였고, S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경작하다가 1985. 1. 1. 아들인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으며, 원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