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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29 2016가단15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74. 8. 9. 피고는 1974. 1. 28.이 실제 사망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망한 K은 전남 해남군 L 답 758평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K의 사망으로 전남 해남군 L 답 758평은 그의 배우자인 M이 2/21 지분, 그의 자녀들인 선정자 C, D과 N이 각 1/21 지분, 선정자 E이 6/21 지분, 선정자 F, G이 각 4/21 지분, 피고가 2/21 지분으로 상속하였고, 1977. 11. 25. 그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다. K의 상속인들은 위와 같이 상속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토지를 전남 해남군 L 답 407평(이후 1991. 4. 9. 1,345㎡로 면적단위 환산)과 O 답 351평(이후 1999. 9. 27. 1,160㎡로 면적단위 환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그중 전자의 토지를 P에게 매도한 다음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N은 1995. 4. 20.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N의 지분 1/21은 그의 배우자인 선정자 H과 자녀들인 선정자 I, J이 상속하였다.

마. M은 1999. 6. 1.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M의 지분 2/21은 피고와 선정자들이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는 피고와 선정자들이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다만 등기부에는 여전히 위 나.항와 같이 등기되어 있다). 바. 이 사건 토지는 2016. 4.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K이 1973. 5. 15. Q에게, Q가 1975. 12. 15. R에게, R가 1976. 12. 19. S에게 각 매도하였고, S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경작하다가 1985. 1. 1. 아들인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으며, 원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