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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6.20 2019가합32

토지인도 및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1 목록 순번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