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523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5985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5985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