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05: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순천시 팔마 1길 9-40에 있는 해룡 교 앞 도로를 연향동 방향에서 청 암 대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었고, 그곳은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가 줄어드는 곳으로서 사고방지를 위한 플라스틱 교통 시설물이 도로 변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시가 불상의 해룡 교 교각 및 도로 우측의 교통 시설물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현장에서 내려 사고차량과 비 산물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