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고정149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회칼을 촬영한 사진과 “눈에보이면다주겨버릴줄알아”, “고만보낸다씨부랄년아눈에뛰면뒈져애들도내눈에안보여나가지고장난쳤지두고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